가혹하고 이기적인

❚ 2018년 철도노동자가 주목할 노동안전보건

대지의 마음 2018. 1. 21. 07:53

2018년 철도노동자가 주목할 노동안전보건


출처_노동조합 주간브리핑


산업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은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철도사고에서 보듯이 원인 제거는 고사하고,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 관련 정책기조를 강하게 제시한 가운데 올해 놓쳐서는 안 될 산재관련 조항을 살펴봅니다.

 

1. 산업재해 은폐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처벌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은폐한 사업주와 교사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공모한 자에는 회사, 노동조합, 개인 모두가 포함되며 원청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업재해 미보고


산업재해 미보고시 1700만원, 21천만원, 31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습니다. 거짓 보고를 할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3. 산재신청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는 201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출퇴근 중 사고, 산업재해 전면 적용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의 경우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5.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개정


과로 기준시간에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추가됐습니다.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중업무로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