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대일로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공개적으로 ,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고 사업주들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 것이지요.
- 단적인 예가 2년전 프랑스에서 최초고용법( 말하자면 <청년인턴고용제>인데 우리나라 식으로 하자면 2년 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중의 하나지요)을 만들려하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시위를 하고 대학생들까지 합세하여 결국 법안을 폐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가 되고 , 경영자가 되고 사법-행정-외무 고시를 합격해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인권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모르고도 당하는 노동인권침해가 발생을 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인권지수가 낮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답니다.
● < '2009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인권교실>은 그러한 취지로 개설되었습니다. 고맙게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지난 3월에 성황리에 진행하였고, 이제 오는 12일과 26일에 2차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노동인권교실> 교재입니다.
가능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광주비정규직센터>로 직접 연락바랍니다.
새 시대를 여는 모든 분들의 열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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