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위하여

한미 FTA 독소조항 완벽정리(ver 2.0)

대지의 마음 2011. 11. 9. 09:15

 1. 투자자-국가제소권(ISD)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4. 역진 방지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12. 재협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