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방지 관점에서 깊이 생각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통상의 경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인데, 소년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아쉬운 것은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다.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 정책 실행력의 바탕인 국민적 동의는 -예를 들면, 댓글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생각들- 위에 언급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수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수의) 국민 여론에 대해 냉정하게 정책 방향을 해설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훌륭한 태도라 생각한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또한 책임자를 찾아 일벌백계하는 것만으로 빠지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고민할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책임자 처벌은 누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루어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 달성되는가 고민해야 한다!)
조국 수석 "소년 범죄 감옥 보내는 게 능사는 아냐" 난색
2017. 9. 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0679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반 유권자들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차관급)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가장 먼저 받게 된 청원은 형사미성년자 또는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처벌 감경 규정을 담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윤영찬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의 대담 동영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여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의 경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인데, 소년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아쉬운 것은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며 "수감 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다.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그는 "소년법의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은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 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김 수석은 "조 수석님이 설명한 내용 중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10호가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이라며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지만, 보호처분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청원 답변을 위한 원칙을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 기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수석,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58만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1호 답변 사안이 된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39만6891명이 추천 의사를 밝혔다.
[댓글]
가해학생이 뉘우치질 않아요!! 부모도 그렇구요.,,,,
그리고 돈으로 죄를 구제받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으로 가해학생은 구제를 받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무법적인 소년소녀들은 거의 무방비 아닌가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싱가포르의 태형을 도입해 주세요... 아주 기막히다는데 말이죠.. 다시는 죄를 안진다네요.... 벌엔 매가 제격이란말이죠...
조국 선생,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두고 예방이나 하자고?
예방이 쉽나?
예방, 말이 좋아 예방이지 예방을 어떻게 할건지 국민에게 가르처주시지.
잔혹한 범죄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근절 안된다.
자다가 잠꼬대 그만하고 피해자유족들을 한번쯤 생각하시오.
국민 간 뒤집히는 소릴 작작하고,
뭐래니? 전문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시욕으로 인한 고집불통. 폭력사회는 범죄청소년들로 키워낸건 한국 전문가들 공일텐데요. 늙은 니들이 폭력청소년 폭력어린이를 만들었어~ 지각없는 민주주의는 폭압일뿐 - 스캇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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