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위하여

[스크랩]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넘겼답니다 ... ??

대지의 마음 2011. 7.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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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쪽발이 일본놈 .. 하고 욕하지만
독도가 왜 쪽발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정확한 이유나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
그에대한 자료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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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독도를 넘기려는 것인가? 
단기4338. 2005. 5. 20.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1]

한국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심호진)과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 다케야 히로유키 )
을 양쪽 대표로 하는 한일수산자원 협의회가 2005년 5월 18일부터 3일간 시즈오까현
야이즈시에서 열린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통인식을 도모한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켜내느냐
일본에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국민 몰래 비밀리에 회담을
 여는 그 자체가 회담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에 규정된 한일공동관리수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원관리를 위한 회담을 여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오늘
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은 채 그 집행이 미루어져 왔다.


[2]

신한일어업협정은 말은 어업협정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가 포함된
조약으로 내용상으로는 영유권 협정이며.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수역을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이 이행되는 그 순간 한국 영토인 독도의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분쟁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한국의 실무 담당자들이 후속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로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막아왔다.

그런데 일본의 도전으로 빚어진 독도 문제가 채 사그러 들기도 전에 독도수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에 착수했다면 이야말로 등치고
간 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소한 자원관리 문제라도 일본과 합의하는 그 순간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깨어지는 것이고 독도는 곧바로 한국의 주권관할을 떠나 분쟁지로 넘어가게 된다.



[3]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 쯔네다 다까요시(常田享祥)는 “양국정부가 협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보이다. 어업협정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고 싶다” 고 희망섞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회담인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자민당 참의원 가께야마 슌타로우(景山俊太郞)도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 위에
양국이 확실하게 어장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의
공동관리 체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여 한국의 주권관할에서

분리해 내려는 희망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수산당국자 회담은 어떤 합의건 이룩하면 그 자체로서 바로 독도 영유권이 소멸
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다. 이런 심각한 회담을 국민 몰래 여는 행위 자체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일본과 자원관리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번 해수부 장관 회견 때처럼 '모든 것을 거짓말로 각색하여 국민을 속였던 야만적인
행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쨋든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고 그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을 밖에 없게 만들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1.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49

 

2.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 실체는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3. "용산 미군기지에서 전화로 박 대통령 '독도밀약' 재가 소식 고노에 알렸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63

 

4. "'영감의 뜻'으로 '독도밀약'에 나섰고, 극비 유지 위해 문건 불태웠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59

 




박정희 정권의 독도밀약 내용 1965년





- 독도 밀약 내용 -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이 불포함 규정은 당시 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 이행되었다.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명기되면,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정부는 다섯 달 뒤에 ‘한일기본조약’을체결하면서
위의 불포함 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일본 차관등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도 했지만..
한국에 외교 실무자보다, 일본이 가진 지식과 수준이 월등했다는 것이다.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해도 한국정부는 외교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책동에 ‘조용한 외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정부의 외교대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 규정은 한일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가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는과정에서 이행되었다.

33년의 시차는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 따라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 어업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를 울릉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끌어내었다.

그 어업협정에 따르면, 원래 독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섬인데,
한국정부가 임시로 관리하도록 일본정부가 양해한 섬으로 된다.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서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한일밀약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찰이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이고, 군대의 임무는 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에 해양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야 마땅한 데도
한국정부가 군병력을 독도에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군의 독도주둔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5. 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

언젠가 한일 양국정부가 이 밀약을 준수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은 독도영유권은 일본정부에게 어느 날 넘어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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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1월 : 일본 외무성에서의 한일어업협정회담 시작
1952년 1월 18일 :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으로 '평화선'선포
1965년 6월 22일 : 한일어업협정체결

1994년 11월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5월 - 97년 11월 29일 : 한일어업실무자회의 개최
1997년 11월 - 1998년 1월 : 양국 고위급 타결 시도
1998년 1월 23일 :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 
                        이에 한국은 일본에 조업자율규 제 정지를 통보함
1998년 1월 24일 : 한국은 조업 자율규제조치를 철회함
1998년 4월 22일 : 한일 정상회담후 어업협정의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
1998년 4월 29일 - 1999년 9월 24일 신정부 출범후 어업실무자 회의 재개
1998년 9월 25일 :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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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김영정권말기인 97년 10월 당초의 한일간의 EEZ경계선확정이란 방침에서
후퇴하여 시급한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업협상을 EEZ 경계획정 문제와 분리하여
EEZ 경계획정시까지 양국의 연안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고,
가운데에 중간(잠정)수역을 설정하는 잠정적 성격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정권에 이르러 잠정수역의 경계선을 상대국 해안 35해리라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독도밀약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했고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것은 김영삼 정권이였다.


김대중 때 어업협정은 이미 김영삼 때 하시모토 총리와 제주에서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을 분리하기로 했고 울릉도 기점을 하기로
합의까지 한 것을 이어 받아 약속 지킨거다.

더우기 김대중 정권 때 맺은 신어업협정은 3년 의무기간이 노무현 때 끝났다.
지금은 자동연장 상태다. 즉 이명박 정부가 일방 파기 통보만 하면 파기된다.


지금은 어느 정권이 문제다 라는 말하기는 이미 틀려버린  쪼잔한 이야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계나 사회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정리해서
세계만방에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김장훈등이 독도에 대해서 돈과 몸을 들여 그리하는 것도
바로 위의 이유 때문이지요


 


출처 : 호주한인포럼
글쓴이 : letitb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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