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이라 쓰고 '욕무원'이라 읽는다?!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 역시설.... 2011년 5월의 어느 날, [철도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를 외우며 출근하는 나는 수도권 전철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아니, [역무원]이라 쓰고 [욕무원]이라 읽어야 한.. 가자 철마야 201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