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철마야

한나라당 비대위 김종인위원의 인터뷰_손석희의 시선집중

대지의 마음 2012. 1. 13. 23:04

 

■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나라당 비대위의 김종인 위원의 인터뷰 내용. (2012년 1월 13일)

 

-인터뷰 내용 중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정비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철도 KTX 분할 민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 체계 아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적이다.

-물론 교통연구원의 이러저러한 연구 결과를 몽땅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토부 장관의 면허 부여를 통해서 운영 부문을 민간에게 허용할 수 있다는 철도사업법을

 통해서 이미 법적 문제는 걸릴 게 없고,

-다만, 경쟁하는 선로에서의 복수의 운영자가 사업을 할 경우 그 전제는 관제업무의 독립인데 이를 명시한 법 조항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세칙에 담고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준비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단, 국회 차원에서 이런 특혜를 방조하는 정부(국토부)의 정책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폭로하고

필요하면 진상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도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이런 절차를 가져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대안은 역진방지조항의 논란을 피해가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운영은 민간이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업적자와 고속철도 건설로 파생된 부채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철도사업법은 복수의 민간 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철도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