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ion=03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기고글.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도(철도운영)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불법!
-제 21조 :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
2. 철도사업법의 면허 조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0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2004년 관련 철도사업법 논의 과정에서 철도기본법에 비추어 불필요한 복수의 철도사업자를 가정한 면허 조항을 삭제하자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처럼 BTO 방식의 민간 투자 철도 건설 신규 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허 조항이 필요하다. 기존 노선은 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고, 국고로 건설되는 신규 노선의 운영권과 민자 건설 신규 노선에서 30년이 지난 후 회수되는 운영권도 철도공사에 있다'고 답변.
-이러한 해석이 기본법의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특별법을 조화시킨 적절한 법해석.
3.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국가 기간 산업 보호 포기를 공식화하는 것!
-한미 FTA 협정 :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해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 보장하여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음.
-그러나, 수서발 KTX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노선(경부고속선 평택~동대구 구간)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수서발 KTX에 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역진 방지 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 수위(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기존선까지 개방)를 보장해주는 것.
-이로 인해 비슷한 보호 조항을 가진 전력, 가스 등 국가 기간 사업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줌.
우리나라엔 남의 나라 국토교통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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