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하고 이기적인

[생각]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에 대한 기사와 개인 메모

대지의 마음 2017. 5. 4. 09:23


삼성중공업 사고를 접하고 몇 가지 기사를 늦게 검색해 보았음.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사고와 관련된 안전 쟁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 아래 기사에는 없지만 주요 대선 주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밝힌 것들로, 사고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것과 함께 반드시 그 뿌리를 밝혀 처벌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함.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간 의견이 대체로 통일된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련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이미 지난 3월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중요한 전조 징후로 간주하고 필요한 안전관리를 투입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그러지 못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지난 3월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실효적으로 세우지 못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삼성중공업의 잘못을 폭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셋째, 지난 사고 이후 특별 안전교육까지 시행했는데 사고가 재발했다? 당연히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은연 중 강조하고 싶을 것.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다.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피를 위한 수단으로 명분을 쌓는 정도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교육과 관련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매우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안전교육 필수 이수와 같은 방식은 유럽에는 없다는 것. 그럼 유럽은 안전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필수 안전교육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면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명분이 생긴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해당 기업에 무한한 안전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조항은 없다는 것. 그래야 훨씬 실효적인 차원에서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교육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결국 원청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법, 위험 업무의 외주화 등은 모두 하나로 관통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특별 안전교육까지 했는데…삼성重 크레인 사고 재발

지난 3월에도 골리앗크레인과 크롤러크레인 충돌…인명사고는 없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3월에도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작동 중이던 800톤 골리앗 크레인이 근처에 정지해 있던 150톤 크롤러 크레인(바퀴가 장착돼 이동 가능한 크레인)과 부딪쳤다.

이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크롤러 크레인 끝 부분이 일부 부서졌다. 골리앗크레인 작업 중 다른 크레인과 부딪칠 것을 예측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삼성중공업 측 설명이다.

해당 사고 발생 당일 삼성중공업은 즉시 크레인 운영 관련 부서와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했다. 이튿날에도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크레인충돌 사고는 지난 1일 재발해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작업 절차 준수 미비로 발생했었다"며 "골리앗크레인 이동시 이동 경로에 위치한 다른 설비를 다른 구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17년 5월 4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또 있었다…인명피해는 없어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1일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최근 비슷한 크레인 충돌 사고가 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거제조선소내 8안벽에서 작동중이던 800t 골리앗 크레인이 운전수가 탑승하지 않은 채 근처에 정지해 있던 150t 크롤러 크레인(캐터필러가 있어 주행이 가능한 크레인)과 부딪쳤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크롤러 크레인 끝부분이 일부 손상됐다.

회사측은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을 할 때 다른 크레인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사고 당일과 그 다음날 크레인 운영부서, 사내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했고 3월 27일 정기 안전보건교육때에도 크레인 접촉사고 방지교육을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중 관계자는 "중량물을 옮기는 일이 많은 조선소 특성상 크레인이 작업하거나 이동을 할 때 다른 크레인이나 건조중인 선박, 해양플랜트 등과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크레인간 충돌을 막으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 야드에 있는 일부 타워 크레인에 센서를 부착해 충돌을 막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새가 타워 크레인에 접근할 때 센서가 오작동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7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