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뻗어가는 찬란한 '국격'을 소유한 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으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오늘도 '젊었을 때는 돈보다는 세상 경험이 중요한 것이여~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누구든 스스로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당연하건만,
누구도 정당한 스스로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속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사회.
청소년들이 그렇게 피폐하게 커가니 온통 '노동 적대'의 분위기 밖에 없다.
서구 유럽의 초등학생들이 단체교섭을 배운다.
왜?
그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아래의 2004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중 해외 사례를 다룬 자료를 보면 놀랍기만 하다.
1. 프랑스의 노동인권 교육
프랑스의 학교노동교육에 대한 신선미(2003)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에서 공통으로 시민-법률-사회교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노동인권에 해당하는 영역인 가난과 시민권, 일할 권리와 시민권, 근로계약서, 임금, 어린이의 노동, 여성의 노동, 위생,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노동조합과 임금노동자의 대표, 시민권과 기업, 임금노동자들의 행위와 집단적 조직, 집단적 행위의 다양한 형태들과 정치적 시민권, 파업, 사회운동, 시민권, 파업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압력집단과 집단적 행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회집단과 집단적 행위,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분배적 정의의 주요 개념, 다양한 인권선언 등에 대하여 3년간 일관성 있게 배우되 고 1때는 한 반을 반으로 나누어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사회를 가르치지만 주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도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실업의 문제점과,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노사갈등 내용만 일부 기술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일반계 고교 경제사회계열 학생은 노동인권과 관련한 경제사회학을 배우며 이 과목에서 노동인권에 관하여서는 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과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의 조직, 근로계약, 임금노동자의 대표, 노동조합, 노동의 국제적 분업 등에 관한 것을 배운다.
한편, 프랑스 실업계고교 학생은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과목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직업 행로, 기업체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직업적 위험에서의 대책, 일터에서의 응급 구호 등을 배운다.
즉,
프랑스는 시민-법률-사회교육 이라는 교과를 통해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계열 구분없이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제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경제사회학을 통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며 실업계열 학생의 경우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과목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와 안전을 배우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 관련한 신선미의 연구(2003)에서 제시된 일반계, 실업계 학생의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 내용과 실업계 학생의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에서 1학년에는 “시민권과 통합”이란 주제로 주로 실업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적 격리 문제, 그로 인한 시민권 행사의 축소, 그에 대한 정책을 살피며
“시민권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시민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 근로자들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상세히 공부하도록 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2학년에는 “시민권의 행사-정치 참여와 집단적 행위의 형태”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권의 행사에 의해 유지되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결정에 활발히 참여하여야 함을 가르친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사회운동, 노동운동, 집단적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그것들이 사회적 논의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파업, 사회운동, 노동운동 등의 집단 행위를 은근히 금기시하고 집단 행위의 원인과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교과와 대조적이다.
3학년에는 “시민권과 정의 및 평등에 대한 요구들”이라는 주제로 사회변화에 따른 정의와 평등의 새로운 의미를 다루고 있다. 시민권과 권리에 대하여 거의 기술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관련 교과와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실고에서 배우는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는 “시민-법률-사회교육”과와의 연계하에 사회적 직업 환경에서 겪게 되는 여러 측면의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책임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 즉, 직업 행로 속의 개인, 기업체 내에서의 개인, 주어진 일자리에서의 개인, 구조 활동가로서의 개인, 신중한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
경영보조자 또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실업계 관련 교과(공업입문, 경영대요)와는 대조적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고교의 노동인권 관련 교과 중에서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의 내용은 <표Ⅲ-45>,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의 내용은<표Ⅲ-46>과 같다.
프랑스의 노동교육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에 치중하지 않고, 학습활동의 주제를 끊임없이
프랑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평등, 정의,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와 접목시키고 있고 토론식 교육을 통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법을 배우게 하고 있다(신선미, 2003).
노동인권이 향상되려면 노동인권에 관련된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권을 찾으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프랑스의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교육 방법인 것이다.
<표Ⅲ-45> 프랑스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의 노동인권 관련 주제와 내용
자료 : 신선미, “프랑스 학교의 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2003. 에서 재인용
자료 : 신선미, “프랑스 학교의 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2003. 에서 재인용
2. 독일의 노동인권 교육
독일의 학교노동교육에 대한 박장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은 프랑스나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사회계열 교과가 없는 대신 일반계는 인간과 정치, 사회의 이해와 행동, 사회라는 교과목을 통해 그리고 실업계는 시대문제, 함께 행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노동인권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일반계 고교의 경우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인간과 정치 과목을 통해 노동세계, 청소년 실업, 단결의 자유, 노사관계를 배우고, 사회의 이해와 행동 과목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 관계, 용역노동, 텔레노동, 노사관계를 배우며, 사회 과목을 통해 직업과 생업활동, 노사관계, 단체협약법,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법률, 노사관계자의 행위자, 사회경제 및 노동세계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배운다.
한편, 실업계고교의 경우 시대문제 과목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세계 진출, 노사관계를 배우고 함께 행동 과목을 통해 노사관계, 노동의 인간화, 노사관계법, 노동권, 노동과 관련된 소송, 직업교육의 가치, 청소년 노동보호법, 교육휴가, 노동 과정의 건강 친화성, 인간다운 노동의 조형, 모의 노사관계, 사업장 노사관계법, 노동권의 근거, 개별 노동계약, 단체협약, 노동법원, 헌법과 인권 등에 대하여 배운다.
독일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체에 곧바로 진출할 것을 고려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일반계 고교 학생보다 많이 배운다는 점과 독일의 교육도 프랑스의 교육과 같이 토론식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과 관련한 박장현의 연구(2003)에서 제시된 일반계의 인간과 정치, 사회의 이해와 행동, 사회라는 교과와 실업계의 시대문제, 함께 행동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Ⅲ-47>과 같다.
자료 : 박장현, “독일 학교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 노동교육원, 2003. 에서 재인용